2026.03.296분 읽기

상속재산 이혼 재산분할 포함 가능한가

사건 개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금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혼인 중 증여로 받은 재산 등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각자 관리하고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둘째, 포함시킬 수 있다면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포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후 혼인기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
  •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반대로 이혼 직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고, 적극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한 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기여도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취득한 아파트의 융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함께 일한 경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일방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담당한 경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 즉, 반드시 눈에 보이는 재산 증식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가사노동을 담당했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라면, 부양적 요소를 주장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부양적 요소란 이혼 후에도 일방 배우자가 경제적 곤궁을 겪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통해 부양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유재산을 사업에 투자하거나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역시 적극적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증거를 통한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판결 결과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보다 낮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기여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기여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해설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문제는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기여의 형태, 재산의 성격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처럼 명백히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상당히 길고, 상대방이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기여했거나 가사노동을 담당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가사노동만 했어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가사노동의 정도, 특유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 비율이 결정됩니다.

    Q.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이혼 직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여 기간이 짧아 적극적 기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혼 재산분할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반대로 특유재산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 중이시거나,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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