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6분 읽기

급여 가압류 절차와 판결 후 집행 방법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후 집행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명의자가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급여통장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급여가 전부인 경우에만 압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급여 가압류가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소 후 판결금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급여 가압류를 기반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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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는 재산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사유와 청구 범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가압류를 진행해 줍니다. 따라서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그 이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양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급여 가압류는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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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직 회사를 모를 때 대처법

급여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알지 못하면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하는 곳을 모른다면, 법원 재산명시 과정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자격득실확인원 등을 사실조회 신청해 직장을 특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구석명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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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시 급여 가압류 이후 집행 방법

상대방이 판결문 지급 기한을 넘겨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급여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금의 지급 방식은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법원 결정 후 집행관이 고지를 통해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가압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추심명령이 나올 때까지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추심명령을 통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급여를 일부 보류하거나 급여 계좌를 바꿔버릴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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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지급 전 가압류 해제 요구, 들어줘도 될까?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인 가압류를,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가압류를 풀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해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해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판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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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월급이 얼마 이하면 급여 가압류가 불가능한가요?

A. 민사집행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이 그 이상이더라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급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급여 가압류는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미지급 양육비처럼 가압류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대방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금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가압류를 해제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행이 지연될수록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행 완료 전 해제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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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급여 가압류는 신청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절차마다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급여 계좌를 변경하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판결금을 온전히 확보하려면, 가압류 신청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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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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