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7분 읽기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유족 판례 해설

사건 개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지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보상금 지급뿐 아니라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선순위 유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이 '선순위 자격이 있는 유족'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순위 자격을 두고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연장자 우선' 원칙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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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때 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연장자 우선' 원칙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순위 유족 요건 중 하나인 '주로 부양한 자'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단순히 동거하거나 병원에 동행한 사실만으로 '주로 부양'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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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단,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외)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기본적으로는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 유족 1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간호한 사람이 우선되고, 해당자가 없다면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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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결의 의미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었던 모친이 사망하자, 세 자녀 중 둘째인 의뢰인이 보훈지청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은 자녀 간 협의가 없고 의뢰인이 주로 부양한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 중 연장자를 보상금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했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상고 진행 중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연장자 순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10일, 연장자 우선 원칙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4헌가12 등).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연장자 우선 원칙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만을 선순위 수급권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자 순 적용 대상이 된다면, 개선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마련된 후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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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및 판결 결과

선순위 유족 판단의 또 다른 기준인 '부양 정도'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판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부친이 사망하기 전 2년간 동거하며 병원에 동행하는 등 간호한 의뢰인이 부친 사망 후 보훈처에 선순위 유족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동생이 이의를 제기했고, 보훈청이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선순위 유족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부모 사망 전 몇 년간 동거하며 병원에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순위 유족 요건인 '주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병원에 동행한 정도는 "자녀로서 통상적인 도리"에 불과하며 "특별히 높은 수준의 부양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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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이 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순위 유족 등록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로 부양한 자'라는 요건은 단순한 동거나 일상적인 간호 행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규모, 전담 간호 여부, 다른 형제자매와의 역할 비교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연장자 우선 원칙은 2026년 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현재 연장자 순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유족이라면 개선입법 이후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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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지금 당장 연장자 우선 규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선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연장자 우선 규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개선입법 이후 소급 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지금부터 관련 상황을 기록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을 몇 년간 모시고 병원에도 함께 다녔는데,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A. 단순한 동거나 병원 동행만으로는 '주로 부양한 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부양'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규모, 전담 간호 여부, 다른 형제자매와의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연장자가 선순위가 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먼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간호한 자'가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연장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다만 '주로 부양한 자'의 인정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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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유족 문제는 법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변화하는 법령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순위 유족 등록 취소, 보훈청 처분에 대한 이의, 유족 간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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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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