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7분 읽기

이혼소송 피고, 반소가 필요한 이유

사건 개요

이혼소송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이제 당신은 피고가 된 것입니다.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곧 혼인파탄의 유책 당사자로 지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합니다.

유책 판단은 위자료 지급 의무로 직결됩니다. 법리적으로는 유책 여부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답변서만 낼 것인지,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쟁점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직면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위자료 책임 여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 반격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② 재산분할 비율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③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간다\"는 통념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피고의 양육 의지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 전략

답변서 제출만으로 충분한 경우

소장을 받으면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원고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간략하게 제출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후 준비서면에서 밝히겠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답변서는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만 담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예를 들어 상대방의 유책 사유,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권 요구—은 답변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반소 제기가 필요한 경우

원고 주장과 다르게 따져볼 것이 있거나, 피고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위자료 역청구, 재산분할 비율 다툼, 친권·양육권 주장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판결 결과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고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아내의 휴대폰을 무단 개봉하고 도청·감시했으며 학원 운영까지 방해했다는 내용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여 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가 사실을 과장·왜곡해 자신을 유책배우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혼인 기간 중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 측 증거를 바탕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부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인정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피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법률 해설

이혼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단순히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통용되는 원칙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20년이면 절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간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해도 기각당한다\"는 말들은 나름의 경향성을 반영하지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따라 이러한 통념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반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피고가 되면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당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반소를 통해 오히려 원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위 사례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답변서와 반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으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청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반면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소송 행위입니다. 위자료 역청구, 재산분할 비율 다툼, 친권·양육권 주장 등을 하려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반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반소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될수록 증거 수집과 주장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답변서 제출 시점에 함께 반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마무리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답변서만 낼 것인지,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는 사건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중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