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7분 읽기

이혼소송 중 해외출장 불이익과 대응법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가 장기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또는 상대방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출석도, 연락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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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증거로 입증하고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사생활이 결부된 재판인 만큼 각자의 주장이 다르고,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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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혼소송 중 해외출장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출장으로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2. 해외 체류 중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 소장 송달 문제와 공시송달 위험이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을 피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 — 재산 보전 조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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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출장으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대리인만 참석해도 됩니다.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으로 수 개월간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대리인만 참석시키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 중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혼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만일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원고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출장이 잡혀 있다면, 출장 주소를 가족이나 친지로 변경하거나 선임 변호사 사무실로 법원 등기를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위임장과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소장을 대신 받고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이혼소송을 피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은 실무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했거나 도피가 예상된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속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 재산 파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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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확인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소송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 — 즉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 — 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해외 도피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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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이혼소송에서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상대방의 해외 도피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이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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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출장 중 이혼소송 기일이 잡혔는데 반드시 귀국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국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해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먼저 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피해 해외로 나갔는데 재산도 빼돌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 보전 조치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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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혼소송 중 해외출장이나 상대방의 해외 도피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법적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가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1:1 비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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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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