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5분 읽기

석명준비명령 완전 가이드 |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석명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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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석명준비명령 완전 가이드 |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석명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

"body": "## 석명준비명령이란? 이혼·민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대응 전략

변호사 소개

해당 법무법인의 부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대형 법무법인 출신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가사·민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前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다수의 언론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예약을 통한 1:1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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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이란 무엇인가?

석명준비명령(釋明準備命令)은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설명·증명·의견진술 등의 준비를 명하는 법원의 공식 명령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37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원고·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사가 기일 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 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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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기한을 넘기면 패소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한 도과 자체가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따르면, 석명기한을 넘길 경우 공격·방어방법 또는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석명준비기간은 재판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재판부가 임의로 정한 기간으로, 기한 경과 후 제출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실무 조언:

  • 석명준비명령 수령 즉시 석명준비사항과 제출기한을 정확히 확인할 것
  • 가능한 한 기한 내 성실히 대응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것
  • 기한 내 제출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후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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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명권, 당사자도 활용할 수 있다

    석명준비명령은 판사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소송 당사자도 재판부에 상대방에 대한 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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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석명권을 활용하는 2가지 핵심 전략

    #### 전략 1. 외도(불륜) 증거 확보 — 통신조회 자료 석명준비명령 신청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을 근거로 재판부에 상대방의 통신조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 상대방이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실상 외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추정될 수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 전략 2. 은닉 재산 추적 — 최근 3년간 재산내역 석명준비명령 신청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는 최근 3년간 재산내역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 상대방이 명령에 불응하면 은닉 재산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정당하게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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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명준비명령 대응 체크리스트

    | 상황 | 대응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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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명준비명령 수령 시 | 석명준비사항·제출기한 즉시 확인 |

    | 기한 내 제출 가능 시 | 성실히 자료 준비 후 기한 내 제출 |

    | 기한 내 제출 어려운 경우 | 포기하지 말고 이후라도 반드시 제출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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