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7분 읽기

사실혼 빌려준 돈, 재산분할 vs 대여금 반환

사건 개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누고,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상대방 명의로 자금을 투입한 경우도 적지 않죠.

막상 관계가 끝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급해서 빌려줬던 돈\", \"같이 살며 대신 갚아준 대출\", \"상대 명의로 들어간 돈\"은 헤어지면 재산분할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사실혼·동거 관계에서 금전 제공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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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의 기본 기준, '같이 모은 재산'인가

사실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은 동거 기간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벌고 생활하며 늘어난 재산이 대상이지, 일방이 상대에게 빌려준 돈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전의 성격입니다. 해당 돈이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공동재산으로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인지, ▲분명히 '갚기로 한 대여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이 재산분할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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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 때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을까

사실혼·동거 중에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건넸더라도, 그 돈이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주거비, 생활비, 공동재산 취득 자금, 상대방 소득이 끊긴 기간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금전이 공동생활에 투입되었다는 점, ▲일방의 희생적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보증금·대출 상환 기록, 생활비 지출 자료, 상대방의 무소득·질병 등 사정이 담긴 자료가 중요합니다.

\"빌려줬다\"는 표현을 썼더라도, 실제 사용처가 공동생활이라면 재산분할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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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아닌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금전의 성격이 명확한 '대여금'이라면 재산분할이 아닌 대여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사업자금·치료비처럼 공동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 ▲'갚기로 한 약속'이 분명했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문자에서 \"빌려준다\", \"갚겠다\", \"상환 일정\"이 확인되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대응은 재산분할 협의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돈을 섞어버리면 대여금 주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재산분할 대상과 대여금을 명확히 구분해 별도로 대응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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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응 전략 비교

빌려준 돈이 주거비·생활비·공동재산 취득 등 사실혼 공동생활에 직접 사용되었고, 별도의 상환 약속이나 대여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로 처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자산이 크다면, 기여도를 적극 주장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줄 당시 갚겠다는 합의가 분명했고, 카톡·문자·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상환 의사가 입증된다면 대여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과 달리 빌려준 금액 전액 반환을 목표로 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과 금액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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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사실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정되며, 대법원 판례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은 청구 근거와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대여금 반환은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청구를 혼용하거나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을 건넨 시점, 사용처, 당시 대화 내용, 계좌이체 기록 등을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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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카톡으로만 \"갚겠다\"고 했는데,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에서 \"빌려준다\", \"갚겠다\", 구체적인 상환 일정 등이 확인된다면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과 맥락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명의 대출을 대신 갚아줬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대방의 개인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는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보다는 대여금 또는 구상금 반환 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환 당시 상황과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실혼 관계가 짧으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나요?

A. 동거 기간이 짧더라도 사실혼 요건(혼인 의사 + 공동생활)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을수록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가 좁아지고 기여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전 제공의 성격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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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실혼·동거 중 빌려준 돈은 그 성격과 사용처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로 전액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당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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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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