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6분 읽기

가압류 후 제3채무자진술촉탁 절차

사건 개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이후 채권자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송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전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지 않아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됩니다.

소송 전 미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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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의 완전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3채무자진술촉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 중 임대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야겠죠. 만약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라면, 가압류 후 본압류 판결을 가지고 추심을 통해 해당 보증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해당 금액이 사용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보증금 집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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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제3채무자진술촉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나 보증금 등을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고용주, 임대인)에게 ▲채무 인정 여부 및 그 내용 ▲지급 의사 여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라고도 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채권자는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제3채무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채무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내용

3. 채무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가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청구의 종류

이처럼 제3채무자진술촉탁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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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보통 1~2주 내에 회신이 옵니다.

다만 제3채무자진술촉탁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신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일반인인 경우에는 회신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회신이 왔더라도 '내용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알려줄 내용이 없다는 뜻이므로, 추심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진술촉탁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선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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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제3채무자진술촉탁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재산을 동결하는 데 그치지만, 본압류 및 추심 단계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의 진술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 다른 압류 경합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회신율이 높고 내용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제3채무자인 경우에는 회신 자체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다른 집행 수단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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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제3채무자진술촉탁은 가압류 직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압류 결정 후 본압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본압류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제3채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채무자에게는 법적 회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집행 수단을 검토하거나,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Q. 제3채무자진술촉탁 없이도 추심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진술 없이 추심을 진행하면 채권의 존재 여부나 다른 압류 경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촉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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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압류 후 제3채무자진술촉탁은 채권 회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떤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질문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 회수 절차나 가압류, 제3채무자진술촉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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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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