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법원 우편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뜯어보든 보지 않든, 일단 송달된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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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 즉 피고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미리 그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 예고 문서가 바로 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입니다. 즉, '곧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니 대응할 의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마지막 경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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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응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소송의 경우, 실제 재판에서 판결되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재판부가 판결할 금액보다 훨씬 높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심한 경우 1억 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이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곧바로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소명했다면 위자료 금액이 대폭 감액되거나 아예 기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온전히 피고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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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 받은 후 대응 전략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변론선고기일이 지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 선고가 취소되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지서에는 선고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답변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포털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간략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작성해 우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구체적인 반박 사항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재한 후 제출해도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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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이후 준비할 것들
답변서를 제출해 시간을 확보했다면, 재판기일 전까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것인지, 아니면 반소(反訴)를 제기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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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무변론판결 제도는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청구금액이 실제 판결금액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이 과도한 청구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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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선고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제출하시고, 내용은 간략하게 '청구 기각 및 추후 준비서면 제출 예정'으로만 기재해도 됩니다.
Q.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우선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 무변론 판결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후 재판기일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은 사실관계 소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Q. 무변론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1심 판결을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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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될 수 있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늦어도 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