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7분 읽기

위장이혼 취소 가능할까? 사기 이혼 대처법

사건 개요

위장이혼이란 실제로 혼인관계를 끝낼 의사 없이, 세금 회피나 재산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위장이혼이 상대방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접한 사건에서도, 외도 사실이 들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상대방이 아내를 속여 위장이혼에 도장을 찍게 한 뒤 내연녀와 새살림을 차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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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왜 어려운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도를 저지른 쪽이 이혼을 원해도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면 재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책성이 희석되거나, 무책 배우자가 복수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책 배우자 의뢰인에게는 혼인관계 개선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마련해두도록 조언합니다.

② 외도 후 재산분할·위자료 책임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 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기고, 상대방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도 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의 경향은 외도로 인한 부부공동재산 침해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외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재산을 이전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처분 행위가 부부 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기여도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장이혼을 꼼수로 활용한 이유

제가 접한 사건의 상대방은 상당한 자산가였습니다. 외도 사실이 들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담이 크다는 걸 알고, '사업상 세금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이라며 아내를 설득해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외도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아내가 속은 사실을 알더라도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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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사기에 의한 이혼 취소 가능성 검토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야 하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 의사표시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취소나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을 합의한 경우 그 이혼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전략

이혼 취소도 어렵고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났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서류상 이혼만 한 채 실제로는 사실혼 형태로 함께 살아왔다면, 사실혼 해소 시점부터 2년의 제척 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해 \"앞서 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익을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전략

재산분할도 어렵다면, 외도 상대방(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외도 사실과 상간녀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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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위 사건에서 핵심은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위장이혼 후에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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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위장이혼 사건에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바로 소멸시효 기산점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지만, 사실혼 해소의 경우 해소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멸시효를 노렸다면,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해소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카드 내역, 주거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지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이혼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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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말에 속아서 위장이혼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혼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838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이혼 의사표시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을 합의한 경우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취소나 무효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 취소보다는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위장이혼 후 2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위장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계속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사실혼 해소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법률혼·사실혼 혼재 기간의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외도 사실과 상간녀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효가 적용되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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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위장이혼은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 등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은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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