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7분 읽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후 절차 총정리

사건 개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비양육자가 즉각 양육비를 지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 이후에도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핵심 쟁점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요건 및 관할 법원
  • 심문기일에 비양육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의 제재 수단
  • 감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요건
  •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수단
  • ---

    변호 전략

    이행명령 신청 절차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정본 및 부본

    ②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재판의 판결(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정본 또는 사본 1통

    ③ 확정(송달)증명서 1통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신청인 주민등록표등(초)본

    ⑥ 상대방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은 미성년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심문기일 대응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비양육자)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법원은 심문 후 이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가 있다면 추가 심문 없이 바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비양육자 입장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거나, 현재 경제적 상황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심문기일에 출석해 감액이나 순차 지급 등의 방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심문기일 출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행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수단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 신청

    감치란 법원 명령을 위반한 의무자를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비양육자의 재산 파악이 필수입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자진해서 본인 명의 재산 및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도 숨겨진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급여 압류)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압박 수단은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일 경우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이 인용되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직접 압류된 금액만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에 관한 법원 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결 결과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비양육자가 불응할 경우, 법원은 단계적으로 과태료 처분 → 감치 명령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직접지급명령(급여 압류)의 순서로 강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문기일에 비양육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감치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법적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

    법률 해설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한 제도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이행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치 신청(가사소송법 제68조),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이행명령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인 양육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명령 심문기일에 비양육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양육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가 있다면 추가 심문 없이 바로 이행명령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채 이행명령이 결정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감치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나요?

    A.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비양육자가 불응하면 감치 신청,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직접지급명령(급여 압류) 신청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Q. 비양육자의 재산을 모를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비양육자가 본인 명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도 은닉 재산이 의심된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후의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전략이 다릅니다. 이행명령 신청부터 감치, 재산명시, 직접지급명령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양육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각 단계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