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5분 읽기

3회 연체 후 월세 납부 시 계약 유지 여부

사건 개요

상가건물을 임대한 의뢰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발송 이후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모두 납부하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은 약 10개월간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차임 지급 의무가 없거나, 쌍방 간에 차임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 연체'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납부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소멸하는가.

임차인 측은 수리 기간 동안 지급한 차임이 사실상 향후 차임을 선급한 것이므로 연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임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다퉜습니다.

변호 전략

저희는 의뢰인과 임차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임차인은 수리 기간 동안에도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소송 이전까지 단 한 번도 '10개월치 차임 선급' 또는 '차임 면제 합의'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임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해 의뢰인이 발송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 발송 이후 밀린 차임을 납부했더라도 이미 해지 통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이후이므로 계약 해지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률 해설

3기 차임 연체의 의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이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3기'는 연속으로 3개월을 미납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미납된 차임의 합계가 3개월 분에 해당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에 걸쳐 띄엄띄엄 미납한 결과 총 3개월 분이 쌓였다면 이 역시 3기 연체에 해당합니다.

해지 통지 전 변제 시 효력

임차인이 3기 연체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모두 납부하여 연체 상태를 해소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 통지를 발송했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 상태를 해소했다면 해지 통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내용증명이 이미 임차인에게 도달한 이후에 차임을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보증금 반환 문제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연체 차임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회수 기회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결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전부 납부하면 계약이 살아나나요?

A.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이미 도달한 이후라면 차임을 변제해도 계약 해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해지 통지 도달 전에 연체 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만 해지 효력이 소멸합니다.

Q. 3기 연체는 반드시 3개월 연속 미납이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된 차임의 합계가 3개월 분에 달하면 3기 연체로 봅니다. 비연속적으로 납부하다가 누적 미납액이 3개월 분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Q. 한 번 3기 연체를 했다가 모두 갚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회복되나요?

A. 회복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3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었다면 이후 전액 변제를 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과 보증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상가 임대차 분쟁은 3기 연체의 기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 임차인의 항변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거나 계약 유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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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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