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8분 읽기

임신중절 손해배상 쟁점과 핵심증거

교제 중 임신을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절수술을 받게 된 경우, 여성으로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호 합의가 아닌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또는 결혼이 무산되어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직접 주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과 핵심 증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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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용을 혼자 부담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임신중절을 위한 수술비용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발생한 경제적 지출이지만, 해당 지출 비용의 책임은 상대방 남성도 함께 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비용 부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낙태를 권유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수술이 끝나자 연락을 회피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 상대방의 귀책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중절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문자 등이 있다면 약정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만 인정되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지만, 단순한 약정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충당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절비용에 대한 약정 불이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피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치료 기록, 특히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진단서 등을 첨부해 위자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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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경우

교제 중 임신을 한 뒤에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출산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아이가 혼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①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한 위법한 가해 행위, ② 피해자의 알지 못한 착오, ③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 ④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여기서 승소의 핵심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필적으로라도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밖에 없는 정황, 예를 들어 연인끼리 사용하는 메신저나 SNS 프로필에서 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기혼자임에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임신을 하자 낙태를 강요하고 성적 대상으로만 이용한 가해자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를 갖고 성관계를 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혼인 여부를 헷갈리도록 속인 행위가 성관계의 중요한 동기가 됐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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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못 이겨 수술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가

연인 관계에서 낙태를 종용한 경우, 폭행·협박 없는 단순 설득이나 호소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명확한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하며 낙태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①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존재해야 하고, ②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함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자 낙태약을 영양제로 속여 낙태를 시킨 상대방에게 형법상 부동의낙태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부동의낙태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설령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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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 정리

임신중절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술비용 관련: 병원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비용 부담 약속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
  • 강요·기망 관련: 낙태를 종용하는 메시지, 협박성 발언이 담긴 녹취록
  • 기혼 사실 기망 관련: 상대방이 미혼인 척 행동한 정황 증거, 결혼 약속 관련 대화
  • 정신적 피해 관련: 수술 후 후유증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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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낙태를 권유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신중절수술비용은 임신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낙태 권유 증거가 없더라도 임신 사실과 수술 사실만 입증되면 비용 분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금반환청구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미혼인 척 행동한 정황, 결혼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SNS 프로필 등에서 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검토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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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임신중절 손해배상은 수술비용 청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기혼자 기망, 강요죄 등 사안에 따라 쟁점과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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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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