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5분 읽기

시부모-며느리 간 부양료 청구 전문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대구·경북 가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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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가사소송 및 민사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그날의 부대표(수성지사장)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다수의 언론 패널 및 중재 자문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 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 실무 경험
  •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1:1 비밀상담 진행
  • 대구·경북 지역 가사사건 집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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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분야: 부양료 청구 소송 (가사비송)

    이지은 변호사는 부양의무 관련 가사사건, 특히 시부모-며느리 간 부양료 청구, 배우자 간 부양료 청구,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 분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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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률 지식: 1차 부양의무 vs 2차 부양의무

    1차 부양의무 (절대적 부양)

  • 대상: 부부 간, 부모-미성년 자녀 간
  • 특징: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부양 책임 발생 (\"콩 한 쪽도 나눠먹는\" 수준의 부양)
  • 법적 근거: 민법 제826조, 제833조
  • 2차 부양의무 (생활 여력 기준 부양)

  • 대상: 부모-성인 자녀 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 특징: 부양의무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고, 피부양자가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 법적 근거: 민법 제975조
  • 핵심 원칙: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1차 부양의무자가 우선하여 부양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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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사례 분석

    사례 1.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병원비 상환 청구 — 승소 전략

    사건 개요: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인 성인 아들(의뢰인의 자녀)의 병원비를 며느리(배우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비를 납부한 후 며느리를 상대로 병원비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

  • 시어머니(2차 부양의무자)가 며느리(1차 부양의무자)를 대신하여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 판단 (대법원 판례 기준):

    1차 부양의무자(며느리)와 2차 부양의무자(시어머니)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차 부양의무자가 먼저 부양비를 지출했다면 1차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지급한 병원비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구상금 사건 —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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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배우자 사망 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부양 요구 가능 여부

    사건 개요:

    배우자(아들)가 사망한 이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계속적인 부양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 판례 기준):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2차 부양의무관계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배우자 사망 후 며느리가 시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배우자 사망 후 별거 중인 며느리에게는 시부모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XX년 선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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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 청구 소송,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상황 | 법적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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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 | 1차 부양의무 위반 → 부양료 청구 가능 |

    | 시어머니가 아들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 며느리에게 상환 청구 가능 |

    | 배우자 사망 후 시부모가 부양 요구하는 경우 | 생계 동거 여부에 따라 판단 |

    | 성인 자녀가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 2차 부양의무 이행 청구 가능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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