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부동산 불경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판결 이후에도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재산분할금을 내어줘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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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재산분할 소송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재산분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가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KB 시세를 참고하지만, 시세가 실제 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법원 감정을 신청해 실거래가가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하락기라면 시가가 낮은 시점에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잡히도록 소송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등 시점을 예상해 변론종결일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소송 전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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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에도 부동산이 계속 하락한다면
1심 판결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는 판결에 명시된 지급기일까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 보통 매각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액이 산정된 시점 이후에도 부동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항소를 통해 실제 가치를 다시 반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기여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쟁점이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기여도 반영에 집중되어 있다면, 항소 제기 후 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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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아파트 대출금과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
혼인 기간 중 금융기관 대출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매달 대출 원리금을 납부해야 하고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부부 일방이 가출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대출금 및 관리비 부담은 명의자의 몫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부부 공동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대출금을 혼자 납입해온 내역이 상당하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를 기여도로 반영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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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 핵심 쟁점 정리
부동산 하락기 재산분할 항소에서 주로 다투게 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쟁점을 항소 전략 수립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두면, 항소심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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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의 의미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1심과 항소심 각각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변론이 새롭게 진행되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는 이 기준 시점이 재산분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락기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라면, 항소를 통해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받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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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심 판결 후 부동산이 더 하락했는데, 항소하면 가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면, 항소를 통해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항소 기간은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소송 중 아파트 대출금을 혼자 납부했는데,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함께 고려합니다. 소송 기간 중 일방이 단독으로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이를 기여도로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금융 거래 내역서 등으로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항소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쟁점이 부동산 가치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양측 모두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항소 제기 후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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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동산 하락기의 재산분할 소송은 가액 산정 시점 하나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항소 기간(2주)을 놓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 다툼, 항소 전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를 주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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