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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위장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전문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body": "## 위장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분야 전문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의 부대표 변호사(수성지사장)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국내 2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가사소송 및 민사 전문 로펌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주요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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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이지은 변호사는 다음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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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지식 — 위장이혼과 사해행위
#### 위장이혼이란?
위장이혼은 채무 면탈 등을 목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 가능
민법은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두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 감소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으로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 대법원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다25569 판결)
이지은 변호사가 실무에서 적용하는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며, 이 기준의 정확한 적용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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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분석
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금 지급 — 사해행위 해당 여부 (20XX년 선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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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채권자)이 채무자에게 약 1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특가법상 사기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음 |
| 쟁점 |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약 5억 원 및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법원 판단 | 채무자의 재산(퇴직금만 보유) 대비 배우자(주택 2채 보유)에게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상당성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 |
| 결과 | 사해행위 해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제척기간(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도과로 소송 기각 |
| 실무 교훈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함 |
이 사례는 이지은 변호사가 제척기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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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대형 로펌 출신 실무 역량: 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복잡한 재산 구조 분석 및 전략 수립에 강점
2.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전문 자격 보유로 신뢰성 확보
3. 제척기간·소멸시효 선제 관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핵심인 기간 관리를 초기 상담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
4.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직접 처리: 사건 전 과정을 이지은 변호사가 직접 담당
5. 1:1 비밀 상담 보장: 네이버 예약을 통한 개인 맞춤형 비밀 상담 운영
6. **대구·경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