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6분 읽기

이혼소송 반소 제기 시기와 절차

사건 개요

반소란 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 흔히 '맞소송'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한 상대방, 즉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이때 본소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되고, 본소 피고는 반소 원고가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반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소가 필요한 상황과 반소 절차상 시기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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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가 필요한 경우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단순한 항변이 아닙니다. 피고가 자기 자신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더라도 반소 제기 없이는 그 사실을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즉, 소를 당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모두 동의하고 다툴 것이 없다면 답변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따져보거나 별도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반소 제기 및 소송 진행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송 비용 부담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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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까?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다툰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답변서를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혼 기각을 구하는 측은 증거와 법리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규에는 없는 진실을 법리로 증명하라!'는 주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혼 기각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고는 반소 제기 없이 그 어떤 것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도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지하게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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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제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반소 제기는 본소의 변론 종결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변론 종결이란 사실심 변론 종결을 의미합니다.

1심 패소 후 항소심(2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심인 3심(상고심)에서는 반소 제기가 부적법합니다.

또한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심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반소 사건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면 본소 계속 법원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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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이혼소송에서 반소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만 할 수 있을 뿐, 피고 자신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반소를 통해서만 독립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에서 반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소 제기 시기를 놓치면 이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반소 제기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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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만 할 수 있고, 재산분할·위자료 등 피고 자신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고는 아무것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반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항소심(2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반소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심(상고심)에서는 반소 제기가 부적법합니다.

Q.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소 제기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기각 주장만으로는 재산분할·위자료 등을 다툴 수 없으므로, 반소 제기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실익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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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혼소송에서 반소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고, 시기를 놓치면 피고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제한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답변서 제출과 반소 제기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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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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