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6분 읽기

외도각서·용서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사건 개요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눈감아주는 대신 재발방지를 위해 각서를 받아두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더 외도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외도를 용서한 사실이 나중에 이혼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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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주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외도재발방지각서의 법적 효력 — 부부 간 각서가 유효한가

2. 외도 용서 후 이혼청구권 소멸 — 용서하면 이혼을 못 하는가

3. 외도 용서 후 상간소송 가능 여부 —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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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재발방지각서의 법적 효과와 올바른 작성법

기본적으로 부부 간에 작성한 문서는 계약서든 약정서든 각서든, 명칭과 관계없이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공증 여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외도재발방지각서 자체는 차후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배우자가 스스로 외도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할 때는 외도 사실과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을 대비해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났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담기면 더욱 유리합니다.

만일 각서에 '외도를 다시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약정 위반 시 해당 약정을 근거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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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용서 후 이혼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민법 제8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외도를 용서하고 외도재발방지각서를 작성한 뒤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위자료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외도를 용서한 이후에도 그 사건으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를 이혼 원인으로 삼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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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용서 후 상간소송 제기는 가능할까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소송에만 적용되고, 상간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 뒤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외도한 사실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상간자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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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외도재발방지각서와 관련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 간 약정은 공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서가 '증거'로서 갖는 가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자필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한 문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모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각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외도 용서 후 6개월이라는 시효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용서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이후 선택지를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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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외도재발방지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부부 간에 작성한 각서나 약정서는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서에 외도 사실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외도를 용서했는데 나중에 이혼할 수 있나요?

A. 외도를 용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이혼 후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이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혼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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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외도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각서 작성 시점, 용서 여부, 소멸시효 등 작은 판단 하나가 이후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 중이시라면, 각서를 작성하거나 용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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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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