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6분 읽기

접근금지 중 면접교섭 거부 사유

소송 중 상대방의 폭언·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이 볼 권리는 별개다"라며 면접교섭을 요구해온다면 의뢰인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천부인권에 가까운 권리이지만, 동시에 '자녀의 복리'라는 더 큰 가치 앞에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특수한 상황에서 면접교섭의 의무와 한계,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실무적 사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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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이 있어도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접근금지가 내려졌으니 당연히 아이도 못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는 가해자일지라도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의뢰인 본인에 대한 보호 명령일 뿐,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근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요구할 때 무조건 "접근금지 중이니 안 된다"라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교섭 방해'로 판단되어, 향후 친권 및 양육권 판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거부보다는 방식의 제한(면접교섭센터 활용)이나 제3자 참관 등 안전이 보장된 형태의 교섭을 역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사유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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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총정리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 상대방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 면접교섭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비난을 일삼거나 아이 탈취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아이 스스로 부모를 만나는 것에 대해 극심한 거부 반응이나 공포를 보이는 경우
  • 특히 접근금지 사유가 '심각한 가정폭력'인 경우, 면접교섭을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간접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싫다"는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폭력 기록, 자녀의 심리 검사 결과, 상담 일지 등을 근거로 "현재 상태에서의 면접교섭은 아이의 성장에 해롭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편이 아니라 '아이의 편'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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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제한 및 변경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여달라며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과태료를 운운하며 압박해온다면,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면접교섭권 제한 및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성행과 과거 행적을 비추어 볼 때 비대면 방식(화상통화 등)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기간 교섭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직접 만남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해맑음)'에서 전문가의 감독하에 만남을 진행하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과 상대방이 직접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아이의 교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만약 더 위급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면접교섭을 완전히 잠정 중단시키는 '사전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의뢰인의 단호한 의지가 법리적인 근거로 제출될 때, 법원은 비로소 그 불안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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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면접교섭권과 자녀 복리의 충돌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는 면접교섭 제한 신청의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자동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면접교섭 제한·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거부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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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으면 면접교섭도 자동으로 금지되나요?

    A. 아닙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의뢰인 본인을 보호하는 명령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려면 별도로 면접교섭 제한·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이의 거부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 상담 결과, 전문가 의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면접교섭 제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행명령이 신청된 경우, 정당한 거부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사유와 자녀 복리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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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접근금지 가처분 중 면접교섭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조건 거부도, 무조건 허용도 답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정폭력·이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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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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