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6분 읽기

이혼소송 석명준비명령 대응법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 갑자기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왜 이런 명령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석명준비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석명준비명령이란 무엇인가

'석명(釋明)'이란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7조는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증명·의견 진술 사항을 지적하고, 다음 기일까지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판사가 기일 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내역, 혼인 파탄 경위, 유책 사유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해당 쟁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

석명준비명령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석명준비사항제출기한(석명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파악한 뒤 기한 내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

석명기한을 넘기면 패소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따르면,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석명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석명준비기간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기한 이후라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가급적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에 성실한 인상을 주고, 소송 진행에도 유리합니다.

---

석명권, 당사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명령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소송 당사자도 재판부에 상대방에 대한 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해 판사에게 상대방의 통신조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재산 내역에 대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석명준비명령에 불응한다면, 그 자체로 외도를 인정하거나 숨겨진 재산이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석명준비명령의 법률적 의미

석명준비명령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어느 쟁점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지를 통해, 재판부가 현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유책 사유,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권 판단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시점에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의도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는데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자료가 없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무응답으로 두는 것보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석명권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판부에 석명준비명령을 요청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재판부가 불리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Q. 석명준비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실조회는 제3자(금융기관, 통신사 등)에게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석명준비명령은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증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 활용하면 증거 확보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복잡한 절차입니다. 석명준비명령 하나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을 받으셨거나, 상대방의 재산·외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