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7분 읽기

비트코인 재산분할 절차와 재산조회 방법

사건 개요

국내 가상자산 보유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이제 또 하나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보유 투자자 수를 단순 계산하면, 국민의 약 30%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2018년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고, 그 이후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비트코인 보유를 확인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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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처분하거나 이전해버리지 않도록 가압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분할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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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비트코인 재산조회 방법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 명의의 재산 보유 현황을 빠짐없이 기재해 소명하는 절차인데, 이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자동으로 밝혀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비트코인 투자 사실이 의심되는데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래 중인 가상화폐거래소명을 미리 알고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조회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내에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은행계좌 출금 내역을 역추적해 가상화폐 보유 금액을 추측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의 경우 재산조회를 위한 실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은 대상 재산 목록이 확정된 후, 해당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분할 비율만큼 처분한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비트코인 시세가 수십 퍼센트씩 등락을 반복하는 특성상, 어느 시점에 가액이 산정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해 분할 지급 방식을 선택하거나, 비트코인은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다른 재산을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트코인 자체로 분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가압류 방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처분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해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거래소에 가상자산반환청구권 및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을 설정하고,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계좌에도 예금 반환청구권을 함께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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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가상화폐는 일단 재산분할을 받고 나면, 이후 시세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도 재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은닉 재산은 없는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히 따져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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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시세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 특성상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자산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여러 거래소에 분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조회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실질적인 재산 파악이 어렵습니다. 재산조회, 가압류, 분할 기준 설정까지 각 단계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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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모르는데도 비트코인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거래소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국내에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에 사실조회 공문을 보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은행계좌 출금 내역을 역추적해 가상화폐 보유 금액을 추측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이 의심된다면 국세청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비트코인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비트코인 시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할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소송 중에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가압류는 거래소에 가상자산반환청구권과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을 설정하고, 연결 은행계좌에도 예금 반환청구권을 함께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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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비트코인 재산분할은 일반 재산분할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와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재산조회 단계부터 가압류, 가액 평가, 분할 방식 결정까지 각 단계를 놓치지 않아야 의뢰인의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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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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