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7분 읽기

이혼소송 간접강제 효과와 불복방법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에 적힌 주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지급 기한과 지급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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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문제는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면접교섭권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입니다. 이행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접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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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특정 의무(부작위 의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적 제재(배상금 부과 등)를 가하겠다는 압박을 줌으로써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집행 방법입니다.

  • 부작위 의무: 특정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대체적 작위 의무: 대체 불가능한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의 경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 압박을 더 강하게 가하기 위해 '면접교섭 1회 불응 시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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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 간접강제 신청 방법

    간접강제는 판결, 가처분 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은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의무의 내용, 이행 기간, 배상액(또는 배상금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행 기회를 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립니다. 간접강제 결정 후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채권자의 신청에 구속받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다만 결정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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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 간접강제 결정의 효과

    간접강제 결정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채권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간접강제 명령이 재산상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교섭 1회 불응 시 수십만 원의 배상금이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행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상황에서 간접강제 결정 이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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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려면, 먼저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해당 법원에 이의 또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복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이의신청: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즉시항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즉시항고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나, 채무자가 실제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집행문 부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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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에게 간접강제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간접강제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응 시 간접강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1회 불응 시 50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참고하되 반드시 그 금액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항고 기간(7일)을 도과하면 해당 결정이 확정됩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실제 의무 위반이 없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별도의 구제 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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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혼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행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간접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입장이라면, 불복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중 간접강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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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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