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7분 읽기

할머니가 손자 양육 시 친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부모의 이혼, 별거, 실직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2015)에 따르면, 취약계층 조부모 양육 가정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해 손자녀를 맡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가출하거나 연락을 끊고 자녀 양육을 포기·회피하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법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친권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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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무엇인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해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자녀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등이 모두 친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혼 시에는 부모가 합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쪽 부모가 친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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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명의 핸드폰·은행 계좌 개설도 어렵다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도, 친권이 없으면 손자녀 명의의 핸드폰이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청소년증 또는 여권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핸드폰 개통의 경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이 필수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키즈폰 등 특수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본인 명의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며, 부모 명의로만 개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령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통하더라도 명의 도용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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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일방 사망 시 보험금도 조부모가 대리 수령 불가

부부가 이혼한 후 일방이 사망해 보험금이 발생했다면, 특별히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자녀가 법정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도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 몫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양육을 해태하면서 손자녀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금까지 가져간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조부모는 친권자를 상대로 친권 상실 청구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한 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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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청구와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됩니다. 조부모는 친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모두의 친권을 박탈시킨 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손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친권상실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

2.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3. 음주, 도박 등 불량한 생활습관이 있는 경우

4. 행방불명되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5.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경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손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입양 절차를 통해 직접 친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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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양육 가정에서 친권 확보가 중요한 이유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면서 친권 없이 버티다 보면, 학교 입학·의료 동의·금융 거래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법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손자녀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친권상실 청구와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절차인 만큼, 관련 서류 준비와 청구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입양을 통한 친권 확보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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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조부모가 손자녀를 수년째 키우고 있는데,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친권을 가져올 수 없나요?

A.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행방불명, 학대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이후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손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후견인과 친권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친권은 부모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부모는 친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는 방식을 택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유사하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 부모가 되면 친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친권상실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자녀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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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양육 가정에서 발생하는 친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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