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7분 읽기

별거 중 증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사건 개요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별거 중에 상대방 재산이 늘었는데,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별거기간 중 취득하거나 증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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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 기여도 입증: 부부 일방이 해당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 대상 재산의 범위: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 혼인기간 산정: 별거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부부별산제 원칙상 혼인 전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여도가 입증되거나, 혼인기간이 길어 그 자체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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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처럼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이 포함된 경우,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당시 1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소송 진행 중 3억 원으로 올랐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법리 문제가 아니라 소송 전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산 가액의 등락 폭이 예상된다면, 변론종결일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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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기간과 재산분할: 원칙과 예외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20년이더라도 그 중 별거기간이 15년이라면,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한 5년만 기여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별거기간 동안 상대방 재산이 아무리 늘어났어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별거기간 중 증가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별거 중에도 왕래가 있었고,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2. 별거 중에도 상대방의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재산 가치 증가가 명의자의 노력이 아닌 외부 요인(예: 부동산 시세 상승)에 의한 경우

    세 번째 경우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명의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시세가 오른 것이라면, 법원은 별거 당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를 적용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기여도는 별거 당시 아파트 가액 중 부부 각자의 기여 비율, 별거 중 부양료 지급 여부, 별거 이후 재산 변동 내역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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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판단

    별거 시작 당시 부부가 절반씩 부담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후 부부 일방이 가출해 별거가 이어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가액 산정입니다.

    별거 당시 1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소송 시점에 3억 원이 됐다면, 명의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시세가 오른 것이라면 3억 원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반면 명의자가 리모델링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치를 높인 경우라면 별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대방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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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 가액 산정 시점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별거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 별거기간을 기여도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별거기간 중 취득하거나 가치가 오른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가가 상대방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입증과 반박의 싸움입니다. 상대방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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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중 상대방이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별거 당시보다 재산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어느 시점 기준으로 분할하나요?

    A.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 가치 증가가 명의자의 노력이 아닌 시세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를 적용하되 상대방의 기여도는 별거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혼인기간이 20년인데 별거기간이 15년이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A. 기여도 산정 시 별거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실질 혼인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기여도가 산정됩니다. 다만 별거 중에도 왕래,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등 기여 사실이 있다면 별거기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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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별거기간 중 증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닙니다. 기여도 입증, 재산 가액 산정 시점, 별거 중 실질적 기여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방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별거기간 중 기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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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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