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6분 읽기

반복 가출, 이혼 유책사유 될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댁 갈등과 부부간 불화로 인해 부부싸움 후 반복적으로 가출을 해왔고, 결국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되자 \"의뢰인의 반복적인 가출이 유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혼인기간은 4년 남짓으로 짧았고, 주요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가출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아이를 두고 가출한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혼인기간이 짧고 보증금 대부분이 특유재산이라는 상대방 주장 속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변호 전략

쌍방유책 주장으로 이혼 청구 유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가출은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악의의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가출이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2010므1140 등)를 근거로 쌍방유책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파탄에 대한 원인 책임이 피고 쪽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의뢰인이 부부싸움 후 가출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혼인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거친 언행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친권·양육권 확보 전략

조정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아이를 직접 인도받아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자녀의 생활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자녀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 자녀가 어느 부모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40% 주장

상대방은 보증금 대부분이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점, 시부모가 운영하는 업체 업무를 도운 점 등을 들어 특유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쌍방의 잘못이 모두 있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쌍방유책이 대등하게 인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고 의뢰인과의 유대가 깊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결정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4년 남짓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40%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통상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비례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가사·육아 기여와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법률 해설

부부싸움 후 가출을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이혼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출의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함께 입증하는 것입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20년간 내연녀와 동거한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를 두고 가출해 비구승이 된 경우, 혼인 후 20일 만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 등을 악의의 유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가출이라면, 상대방의 언행과 태도가 갈등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쌍방유책 구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지 않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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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먼저 가출했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출 자체가 유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가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함께 입증하면 쌍방유책으로 인정받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출 후 아이를 두고 나왔는데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중 자녀와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 단계부터 아이를 인도받아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은 자녀의 생활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육아 기여, 상대방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4년 남짓의 혼인기간에도 40%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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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반복적인 가출, 짧은 혼인기간, 아이를 두고 나온 상황 등 여러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어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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