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받은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어렸고, 의뢰인의 경제력으로도 충분히 양육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가 늘어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처음부터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양육비 포기 합의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를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미 포기 합의를 했으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한쪽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협의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부산가정법원 판례에서도 \"부모 중 일방이 자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는 처음부터 부당하며, 이후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질병 등으로 나빠졌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변호 전략
저희는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양육비 변경심판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조회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는 부부 합산소득,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혼 당시보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다면 양육비 산정 기준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 내용, 이혼 이후 경과된 시간, 의뢰인이 자녀를 위해 실제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 액수, 양측의 나이·직업·소득·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이 자녀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을 입증해 양육비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률 해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2009년 5월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 협의 내용을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의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의 법적 효력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에 한해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이 된 이후에 지급될 자녀 지원금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범위 밖이므로, 별도로 공정증서를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기 합의서 작성 후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부모 일방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합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부담조서와 일반 합의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정법원이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문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작성된 일반 합의서는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양육비 산정 시 어떤 요소가 고려되나요?
A. 부부 합산소득,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재산·직업·건강 상태, 실제 지출되고 있는 양육비 액수, 이혼 후 경과된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양육비 산정 기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양육비 포기 합의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변화된 사정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이나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정변경의 입증 방법과 절차에 대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