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7분 읽기

별거 후 재산 증가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성립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부동산처럼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간에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별거기간 중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 가치가 올랐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별거기간 동안 부부가 떨어져 살았음에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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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오른 아파트 가격,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별거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올랐다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거 기간 중 가격이 올랐더라도 그 시점의 가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자금으로만 재산을 취득했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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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까?

예를 들어 청약통장은 결혼 전 상대방 명의였지만, 혼인기간 동안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중도금 납부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 역시 가사나 육아, 경제적 내조 등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기에 해당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으로 별거에 들어간 후 상대방의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가격이 두 배 올랐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 증가분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 시점 이후 취득한 부동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별거 후 발생한 아파트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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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대상일까?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시점은 소 제기일 또는 별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에서 소 제기 시점으로 재산분할 목록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이 소 제기 이후 당첨된 것이라면 제출해야 할 재산목록에서 빠지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양대금도 소 제기 이후 부부 공동 자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면, 결혼생활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별거 후에도 가사, 육아, 시부모 봉양 등 내조 역할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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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 믿어도 될까?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오르는 추세라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집값이 더 오르면 그때 재산분할을 하자\"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핑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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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관련 법률 해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지만(민법 제830조), 실무에서는 혼인 중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나 취득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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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후 상대방이 혼자 잔금을 낸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가사·육아·내조 등의 기여가 있었다면, 별거 후 발생한 아파트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이혼소송 중 당첨된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소 제기 이후 당첨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거 후에도 가사·육아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상대방의 \"나중에 하자\"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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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별거 후 재산 증가분에 대한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나 취득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 별거 이후의 상황,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제척기간(2년)을 놓치지 않도록,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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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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