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6분 읽기

호적상 부모 사망 시 가족관계 정정 방법

사건 개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실제 친부모와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소송과 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는 상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 부모에게 빚이 많다면 그 채무가 그대로 상속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친생자관계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호적상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소송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망한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한지와 소송 진행 시 주의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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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가족관계를 정정하려면 가짜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소송과, 진짜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는 소송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해버리면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모가 사망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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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사망한 부모가 있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친생자 소송과 달리, 사망한 부모를 직접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도 가족관계의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호적상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고 해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법원에서 이런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형성되어 있는 법적 관계를 먼저 해소한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DNA 검사 없이도 가능할까요?

친생자관계 소송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입니다.

DNA 검사는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지만, 반드시 유전자 검사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출생 당시 병원 기록, 가족들의 진술, 입적 경위, 생활관계 자료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통해 친자관계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친모가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소송을 한 번에 병합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송 구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부모가 기재되어 있다면,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기존 관계를 해소하고, 동시에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진행하기보다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을 두 번 진행할 필요가 없고, 법원의 하나의 판결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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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이 저절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후 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법적 가족관계가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판결 확정증명을 준비해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 신청을 하면 되며, 이 과정을 통해 기존 호적상 부모와의 관계가 삭제되고 실제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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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실무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정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친생자 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제기 → 판결 확정 → 가족관계등록 정정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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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호적상 부모가 이미 사망했는데 친생자관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부모를 직접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부모의 사망이 소송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Q. DNA 검사 없이도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A. 반드시 유전자 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가족 진술, 입적 경위, 생활관계 자료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별도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관계에 맞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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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호적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상황, 그리고 그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구성부터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 정정까지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관계 정정을 고민 중이시라면 친생자관계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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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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