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상자산 투자나 유튜브·SNS 활동으로 일찍 자산을 형성한 젊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최근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을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지키고 싶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간에 \"재산분할이 무서워 결혼 못 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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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부부재산약정이란 무엇인가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전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소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 약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약정이 있으면 결혼 후 재산관계는 약정 내용대로 행사되고 특유재산이나 부부 공유 등 법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 내용에는 아파트·상가·예금·자동차 등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식,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 관계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가족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는 혼인 전에 반드시
약정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등기는 혼인 전에 마쳐야 합니다.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다만 일방이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해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3항 및 부부재산약정 등기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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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혼전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재산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혼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가능할까요? 법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재산약정에 \"각자의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유재산을 방어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어도 기여도 입증이 관건
약정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재산약정으로 특유재산을 완전히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려면 명의자가 재산을 직접 관리했고 상대방이 일체 기여한 바가 없음이 철저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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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특유재산 재산분할 소송 기여도 20% 인정 사례
저희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방어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18년으로 길고 자녀가 셋이나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시점이 이혼 전 2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상대방의 가출로 인해 세 자녀를 의뢰인이 혼자 양육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기여도는 20%만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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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부부별산제가 적용됩니다. 부부별산제는 특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재산약정이 없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라도 기여도 입증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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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면 이혼 시 특유재산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요?
A. 약정이 있으면 특유재산 방어에 유리하지만, 완전한 보장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을 최대화하려면 명의자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잘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인 후에 부부재산약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후에는 부부재산약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다만 일방이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해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Q. 부부재산약정 없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특유재산은 무조건 분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이 없어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기여도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핵심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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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특유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체결과 등기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혼인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기여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유재산 보호나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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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