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7분 읽기

협의이혼 중 외도 발견 시 대처법

사건 개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별다른 갈등 없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절차상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라면 유책 사유를 따지는 실익이 크지 않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거의 따지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있는지, 상간소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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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협의이혼 진행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생깁니다.

첫째, 협의이혼 절차를 취소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협의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포기 조항이 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입니다.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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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1. 협의이혼 절차 취소하기

협의이혼이 아직 완료되기 전에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취소는 이혼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미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해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취소됩니다.

2. 위자료 포기 조항이 있어도 상간소송은 가능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했더라도, 이것이 상간자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다른 명목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다면, 법원이 상간자 소송 위자료 산정 시 이 부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합의서에 위자료 포기 조항을 명시하거나 재산분할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동시 제기 전략

협의이혼 과정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상간소송은 상간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조언을 받아 한 법원에서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묶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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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협의이혼 진행 중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소송을 제기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외도에 있음을 입증하고,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책임 범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스스로 이혼을 유도했거나, 부정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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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일반 불법행위 시효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만일 외도가 한 번 끝났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 포기 조항이나 재산분할 내용이 이후 상간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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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신청 후 외도를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혼 절차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협의이혼이 취소됩니다.

Q. 협의이혼 합의서에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썼는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안 되나요?

A. 상대방과의 합의에서 위자료를 포기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상대방과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니, 합의서 작성 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과거에 외도가 있었다가 끝났는데, 최근 다시 만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A. 외도가 재개된 경우, 소멸시효는 새로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됩니다. 과거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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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협의이혼 진행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처 방법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 내용, 이혼의사확인기일, 소멸시효 등 여러 요소가 이후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위자료 금액과 소송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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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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