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8분 읽기

재판상이혼 6호 혼인파탄 소송 전략

사건 개요

부부가 모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갖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혼을 원하지만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고, 특히 이혼을 원하는 쪽이 유책배우자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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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재판상이혼 6호란 무엇인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혼인의 본질이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 혼인 지속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폭력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6호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사유가 어찌 되었든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혼 판결을 내리는 파탄주의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 간 갈등이 지속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제6호를 원인으로 이혼 판결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입증의 핵심: 상대방의 혼인 개선 의지 부재

단순히 관계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역시 악화된 혼인관계를 개선할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음을 함께 입증해야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고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결을 얻기가 어려워지므로, 별도의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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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전략 1. 재산 처분을 활용한 소송 압박

실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판결을 얻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유책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전에 해당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처분 대상이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상대방은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이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전략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실제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야 하므로, 명의 당사자 역시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략 2. 별거 기간 경과 후 재소송

법원은 원고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여 합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계속 설득해 협의이혼을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혼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재소송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합의가 없는 이혼을 기각하지만, 기각 이후에도 별거가 지속되어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혼인 지속 의지가 아닌 악의적인 거부라고 판단해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기각 판결 후 최소 2~3년이 지난 후 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곧바로 재소송을 제기하면 상황 변화가 크지 않아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소송 시점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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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재판상이혼 6호는 명백한 귀책 사유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하고,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파탄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 상대방의 혼인 개선 의지 부재 입증, 그리고 재산 처분이나 재소송 타이밍 등 복합적인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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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호~제5호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한 부당대우 등 구체적인 귀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적 조항으로 파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6호의 판단 기준으로 ▲혼인 파탄의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혼인 지속 시 당사자가 받을 고통의 정도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기각하지만, 상대방도 혼인 지속 의지가 없고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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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쌍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이혼은 법원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어도 혼인 파탄 상태를 입증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Q. 이혼 소송이 기각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 기각 판결 이후에도 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 변화 없이 곧바로 재소송을 제기하면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기각 판결 후 2~3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된 후 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시점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 명의 재산을 처분하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이혼 소송 중 또는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상대방이 재산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혼 소송이 촉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명의자 본인에게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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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뚜렷한 귀책 사유 없이 제6호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증거 확보 전략, 재산 처분 여부, 재소송 타이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소송 결과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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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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