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이 있었으니 혼인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상간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상간소송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접근금지 상태가 혼인 파탄으로 바로 이어지는지, 외도 시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상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때 반드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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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이 있으면 상간소송은 자동으로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금지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접근금지는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혼인관계 종료를 선언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는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기간 중 외도가 발생했고,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면 상간소송의 출발선에 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접근금지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승패가 갈리지는 않고, 아래에서 설명할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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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발생한 '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외도가 발생한 시점의 혼인 상태입니다.
접근금지 결정 이전부터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는지, 부부가 사실상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이혼을 전제로 관계 정리가 진행 중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하면 상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접근금지가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내려졌고, 혼인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는 없었다면, 그 이후의 외도는 혼인 파탄을 가속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입증의 핵심은 접근금지 사실보다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여전히 살아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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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중 외도, 상간소송 원고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접근금지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에 대해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한 외도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와 상간자의 인식을 함께 보기 때문에, 증거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입니다.
메시지·카카오톡·SNS 대화, 숙박 결제 내역, 사진·영상, 통화 기록 등 외도 관계가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둘째,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접근금지 결정 이후에도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협의, 부부 상담 기록,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의뢰인의 가족 사진, 자녀 언급, 혼인관계가 드러나는 SNS 게시물, 접근금지 사실을 상간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대화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접근금지 중 외도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내용이 승패를 가릅니다. 입증의 관건은 '외도'보다 '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혼인'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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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혼인 파탄 판단 기준과 상간소송의 관계
우리 법원은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단순히 외도 사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핵심은 '파탄의 시점'이 외도보다 앞서는지 여부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이혼 의사 표시 여부,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이후에도 부부 간 연락, 생활비 지원, 자녀 관련 협의가 이어졌다면 혼인관계 존속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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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신체적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이며, 혼인관계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도 당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간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접근금지 결정 이후에도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협의, 부부 상담 기록,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속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측의 파탄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Q.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요건입니다. 가족 사진, 자녀 관련 대화, SNS 게시물, 접근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는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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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접근금지 상태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한 상황일수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혼인관계 존속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을 검토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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