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부대표로, 국내 2대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이혼·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 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다수의 언론 패널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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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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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승소 사례: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이혼 판결 획득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혼전 동거 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아내가 영아와 함께 가출하여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중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문제로 간헐적으로 왕래하거나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의뢰인의 직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고, 의뢰인은 아내를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쌍방유책에 따른 이혼청구인지 여부
2. 별거 중 부부가 함께 여행한 사실이 이혼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쌍방유책 인정 시 이혼 판결 가능 여부
이지은 변호사의 승소 전략
이지은 변호사는 다음의 법리와 증거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쌍방유책 적극 입증
단순히 의뢰인의 유책 사유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혼인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 증거와 법리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육아·경제적 갈등을 성숙한 태도와 진지한 소통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식을 사용한 점에서 원고·피고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별거 중 여행 = 이혼기각 사유 아님을 법리로 반박
상대방은 별거 중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을 근거로,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계속의사 외에도 파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상황,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관철하였습니다.
③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성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직장을 미행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한 점, 사전면접교섭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갈등이 고조된 점, 혼인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쌍방유책을 인정하고, 별거 중 여행 사실만으로는 이혼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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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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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 국내 2대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 |
| 전문성 | 이혼·민사 전문, 쌍방유책 이혼소송 특화 |
| 공익 활동 |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 |
| 언론 활동 | 이혼전문 패널, MBN 생생정보 등 다수 출연 |
| 연계 대응 | 이혼소송 + 형사고소(스토킹·정보통신망법) 통합 전략 |
| 지역 | 대구 수성구 거점,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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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별거 중 배우자와 여행을 갔다면 이혼이 기각되나요?
A. 단순히 별거 중 여행을 함께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외에도 파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 쟁점에서 의뢰인의 이혼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쌍방유책의 경우 양측의 책임 차이가 크지 않다면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소송 전략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쌍방유책이 인정되고,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므14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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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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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