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7분 읽기

배우자 사업 채무, 이혼 후 연대책임 질까

사건 개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적절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각자 나누어야 하는데요, 생활비를 위해 받은 대출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한쪽이 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만든 채무까지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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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채무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혼인 전에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각자 관리하고 수익하는 제도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채무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지는 채무를 말합니다. 식료품 구입, 의복·침구류 구입, 월세 지급, 교육비·의료비, 자녀 양육 관련 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 가옥 임대, 채무보증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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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채무 분담 방식

이혼 시 부부공동채무, 즉 혼인 기간 중 일상가사에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대출의 경우, 차량을 가져가는 배우자가 대출도 함께 인수하거나 차량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대출이라면 대출을 안은 채 명의를 이전하거나, 대출이 낀 아파트 소유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과 대출금의 비중을 따져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사업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발생시킨 대여금이나 대출금은, 일상가사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 알고 있는 재산 내역과 채무를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나 채무가 드러나는 경우에 대비해, 협의서에 '추가 채무가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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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사업상 채무, 배우자 연대책임 불인정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C씨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갚지 않자, C씨는 A씨의 배우자 B씨에게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했으니 B씨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부가 해당 사업체를 함께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둘째, B씨가 A씨의 차용 당시 연대보증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A씨가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빌린 자금은 부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상 채무는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별도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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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사업 채무와 일상가사채무의 경계

이 사건에서 핵심은 '사업상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포함되는가'였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중 한쪽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차용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배우자의 사업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려면, ① 실제로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②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상 채무의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사업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채무의 성격이 일상가사채무인지 사업상 채무인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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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사업 때문에 빌린 돈, 이혼 후에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상 채무는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별도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기간 중 일상가사를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 관련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배우자 일방의 사업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협의이혼 후 몰랐던 배우자의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협의 당시 몰랐던 채무가 이후 발견되더라도, 협의서에 '추가 채무는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이런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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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배우자의 사업 채무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대보증 여부와 공동 사업 운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채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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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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