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부동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1인이라면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협의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속인의 동의가 없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잘못 선택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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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이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에 따르면,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도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반대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소송 결과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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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상속부동산은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법정 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인 각자의 법정 상속분만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법정 상속분만큼 분할하지만, 일부 상속인은 기여분청구를 통해 자신의 기여분만큼 상속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기여분만큼 먼저 받은 후, 나머지 상속재산 중 구체적 상속분만큼 추가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인이라는 자격의 특성상 지분 분할에 있어 기여분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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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관할 위반 시 판결 취소 위험
상속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먼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인지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선행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전속관할법원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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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형태로 협의를 마쳤는데, 그 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통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모두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유물분할을 허용해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유 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인지 민사법원인지, 공유물분할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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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여 판결이 취소되고,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내에서 기여분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간병 기록, 재산 관리 내역, 금전 지출 증빙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된 후에도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협의 또는 심판)가 완료된 이후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이미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공유물분할을 허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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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속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관할 법원부터 다르고, 기여분 주장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잘못된 절차 선택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소송 준비 전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