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6분 읽기

종중회장 종손 규약, 법적 효력은?

사건 개요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보존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집합체입니다. 관습법상의 제도인 만큼 종중마다 나름의 규약을 만들어 운영해왔는데요, 대부분의 종중규약은 오랜 관습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종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2023년 대법원이 제사용 재산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기존 2008년 판례를 변경하면서, 종중 규약과 종중재산 관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중회장을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이와 연결된 종중재산 관리 문제를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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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중회장 자격을 '종손(남성)'으로 제한하는 규약이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성 종원이 종중회장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둘째, 그러한 규약에 따라 선출된 종중회장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나아가 해당 회장이 관여한 종중재산 처분 행위가 유효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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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

2008년 대법원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장남이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계혈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남성 또는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새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성별·적서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 판결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던 종중 총회 구조에도 변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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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및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다274398 판결에서 법원은 '종중회장을 종손으로 한다'는 규약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종손(남성)으로만 제한하면, 종중총회가 회장 선출을 승인하거나 추인하는 본래적 기능이 무력화됩니다.
  • 설령 총회에서 회장 선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종손이 아닌 종원은 회장 후보로 출마할 기회 자체가 없으므로 선출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 종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장을 어떻게 선임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표자 부재로 인한 종중 내부 혼란을 야기합니다.
  • 결론적으로 종손만 종중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은 남녀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규약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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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법원은 해당 종중규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 규약에 따라 선임된 종중회장의 지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손 자격 요건을 전제로 이루어진 회장 선출 절차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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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종중재산 관리와 무효 처분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 전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중 대표자에 의한 재산 처분이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1033 판결).

    따라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규약에 따라 선임된 회장이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만 가능합니다(대법원 2004다44971). 일부 종원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일부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 제기 후 승소

    2. 새로운 절차로 적법한 종중 대표자 선임

    3. 종중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제기

    4.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 매도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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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규약에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인가요?

    A. 네, 대법원 2024다274398 판결에 따르면 해당 규약은 남녀평등 원칙에 반하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Q. 무효인 규약에 따라 선임된 회장이 종중 토지를 매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복잡하므로, 먼저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표자 지위를 바로잡은 뒤 재산 회복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여성 종원도 종중회장이 될 수 있나요?

    A.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성별을 이유로 종중 참여나 회장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 종원도 종중 운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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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종중 규약은 오랜 관습에 기반하지만, 그 내용이 헌법상 평등 원칙이나 사회상규에 반한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중회장 선임이나 종중재산 처분을 둘러싼 분쟁은 절차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중 관련 분쟁이나 종중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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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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