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6분 읽기

별거 중 여행, 이혼기각 사유될까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교제 시절부터 갈등이 잦았고, 혼전임신 후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육아·가사·생계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아내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출해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어린 아이 때문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종종 왕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부부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아내가 의뢰인의 직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내면서 결정적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그날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쌍방유책에 따른 이혼청구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일 의뢰인만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별거 중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닌 사실이 혼인계속의사의 증거로 인정되어 이혼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중에도 함께 여행을 갔으니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책임 범위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형성되는데, 쌍방유책이 인정되면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해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 전략

법무법인 그날은 쌍방유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 역시 혼인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낸 행위, 사전면접교섭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갈등을 고조시킨 점, 불륜 현장을 잡겠다며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을 미행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별거 중 함께 여행을 간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아니라 어린 자녀로 인한 일시적 왕래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 원인이 서로에 대한 불신, 육아·경제적 갈등을 충분한 이해와 배려, 상호 존중의 성숙한 태도, 진지한 대화와 소통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원고·피고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그 책임 정도는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중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불륜 현장을 잡겠다며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을 미행한 점 ▲사전면접교섭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갈등이 점점 고조된 점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할 뿐 관계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쌍방유책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해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그러나 쌍방유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쌍방유책 이혼의 경우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경위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그 파탄의 경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즉, 별거 중 함께 여행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혼인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행 사실 자체보다 전체적인 관계의 파탄 상황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중 배우자와 여행을 가거나 왕래했다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여행이나 왕래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진지한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이유에 의한 일시적 접촉이었는지를 전체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 중 여행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Q. 제가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쌍방유책으로 인정되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유책 인정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쌍방유책이 인정되면 양측의 귀책 정도가 비슷한 경우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마무리

이혼소송은 유책 여부, 쌍방유책 인정 가능성, 재산분할 전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 중 왕래나 여행 사실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할지 초기부터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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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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