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구 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실제 처분 건수는 한 해에만 2,01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278%)보다 111.8%p나 높은 수치입니다.
중학교 시절 학폭위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학습은 물론 진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폭위 처분 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폭위는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에서 사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서면조사, 설문조사,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입장에서 학폭위 개최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그 이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폭위에서 변호사가 대신 진술할 수 있나요?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관련자 등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자리에서 진술하는 일은 없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술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가 직접 대신 진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학생이나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불리한 표현이나 논리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처분 결과에 따라 학급 교체, 출석 정지, 전학, 심하면 퇴학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학폭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보통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가 명백하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라는 생각이죠.
물론 명백한 피해자라면 학폭위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상담을 충분히 받아 의견 진술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문제는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가해학생 측 변호사는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펼칩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아무런 법률 지원 없이 학폭위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가해학생의 낮은 처분 결과는 결국 피해학생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폭위까지 열린 가해학생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학생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피해학생 대리 결과
저희 법무법인이 실제로 진행한 학폭위 사건에서 피해학생을 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학폭을 행사한 학생을 포함해 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급 교체를 요구했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경우, 추가 보복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이 학폭위 이후에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또는 법률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률 해설: 학폭위 대응에서 법률 지원이 중요한 이유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부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행정 절차입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도 연결됩니다.
피해사실 입증과 증거 제출은 법적 지식 없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이 법리적으로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반박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려면 피해학생 측도 동등한 수준의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서 변호사가 직접 진술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진술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대동할 수 있지만 직접 대신 진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진술 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불리한 표현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피해학생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측 변호사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리적 주장을 펼칠 때, 피해학생 측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분쟁 해결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 결과가 아이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도 동등한 수준의 법률 지원을 받아야 원하는 처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