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8분 읽기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조치와 감호위탁처분

사건 개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다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폭력이 발생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가정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형사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가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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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실무상 자주 마주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도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가. 둘째, 접근금지명령만으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셋째,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들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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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1.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분리를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없이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은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유지할 수 있고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제한
  • 2. 피해자 이주 및 보호시설 입소

    법적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위협하는 행위를 물리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보급받고 경찰이 수차례 순찰을 돌아도 참극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임시거처나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도 가해자로부터 분리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호시설의 종류와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보호기간 | 비고 |

    |------|----------|------|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이내 (최대 1년) | 치료 중인 경우 각 3개월씩 2차례 연장 가능 |

    |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 입소 후 6개월 이내 미취업 시 퇴소 조치 가능 |

    | 외국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외국인 피해자 대상 |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장애인 피해자 대상 |

    또한 가해자에게 거주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감호위탁처분 활용

    감호위탁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중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 기간 동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와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가해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감호위탁은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이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건은 검찰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며,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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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감호위탁처분의 실질적인 장점은,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해자가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지원과 상담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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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수단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 즉각 분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로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2단계 - 법적 접근 차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 퇴거, 통신 차단 등을 명령합니다.

    3단계 - 물리적 안전 확보: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또는 가해자의 감호위탁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분리를 유지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라도 이 세 단계를 적절히 조합하면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호위탁처분은 가정보호사건 절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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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분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가정보호사건에서의 감호위탁처분 등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감호위탁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이후,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이 의견을 참고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의견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피해자보호명령과 접근금지가처분은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 절차로, 가정폭력 외에도 스토킹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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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형사처벌만이 답이 아닙니다.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보호시설 입소, 감호위탁처분까지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자녀 문제로 완전한 분리가 어려운 경우, 감호위탁처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가정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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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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