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상대방의 연금 수급권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가사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핵심 쟁점
2015년 12월 29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분할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즉, 분할연금 포기합의서가 공단에 제출되면, 수급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단이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기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번복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 전략
합의 전 번복 vs. 합의 후 번복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 즉 이혼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합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분할연금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 성립 후에 합의 내용을 번복하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쌍방 합의가 아닌 일방적 착오나 강박 등을 입증하거나, 명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는 높은 입증 부담이 따릅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 사건
의뢰인(A)과 상대방(B)은 협의이혼 당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각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기로 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그런데 상대방(B)은 합의서 내용을 무시하고 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B는 공단 상담 과정에서 "합의서는 A의 협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 분쟁이 있을 경우 본인이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공단은 'B로부터 합의한 사실 없음으로 회신'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의 포기합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 해설
분할연금 포기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연금분할 수급 포기 합의는 구두 합의든 서면 작성이든 관계없이,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을 마친 뒤 추후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금분할 포기 약정은 반드시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추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 조정을 통해 조정조서에 해당 내용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합의서에 분할연금 포기 내용을 넣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 성립 후에는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강박·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입증하거나, 명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입증 부담을 요구합니다. 위 판례에서도 법원은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다면 포기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Q. 분할연금 포기합의를 구두로만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가능하면 법원 조정조서나 공증을 통해 증거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분할연금 포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공단이 상대방에게 연금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단에 포기합의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위 판례처럼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지급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분할연금 포기합의는 한번 성립되면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연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분할연금 포기합의의 법적 효력, 또는 이미 작성된 합의서의 번복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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