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6분 읽기

이혼 조정 부제소합의와 상간소송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이혼을 재판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 조정 조서에 '부제소합의'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제소합의란 말 그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추후 합의를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끝난 뒤 상간소송을 준비하면, 상간자 측에서 "이미 부제소합의를 했으니 상간소는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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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혼 조정의 부제소합의는 통상 이혼 당사자인 부부 사이의 추가 분쟁을 정리하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간 합의에 한정된 것이라면 상간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외도 행위를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보며, 이혼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부부)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정서에 "상간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의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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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상간자 측에서 부제소합의를 방패로 삼아 주장을 펼칠 경우, 이혼 조정에서 지급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 자체와 부부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며, 상간자가 별도로 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는 구별된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상간소를 막는 조정 vs 막지 않는 조정, 그 차이는 합의의 대상과 범위가 얼마나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조정 관련 당사자 상호 간 추가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부부 사이의 분쟁만을 정리하는 표현으로, 조정 당사자는 전 배우자에 한정되고 상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부부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청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제3자를 포함한 모든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 문구 작성 시에는 "본 부제소합의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불과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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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실무에서는 이혼 조정 전에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조정을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포괄적인 부제소합의 문구를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되면, 이후 상간소를 두고 합의 범위에 대한 해석 싸움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간소를 이혼소송보다 먼저 제기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상간자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이혼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를 무조건 이혼소송보다 먼저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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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계약의 상대적 효력 원칙에 따라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이혼 조정은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그 효력이 제3자인 상간자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 역시 외도를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다루어집니다.

단, 조정 조서에 제3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 전 반드시 문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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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부제소합의를 했는데,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조정 조서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문구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상간자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이혼 협상에서도 유리한 기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순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부제소합의 문구에 "일체의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면 상간소가 불가능한가요?

A. 해당 문구가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의 독립성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문구를 명확히 한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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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조정을 마무리하기 전 혹은 조정이 끝난 직후라도 반드시 한 번 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 문구 하나가 이후 소송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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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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