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6분 읽기

혼외자 성인 후 친부 인지청구 방법

사건 개요

인지청구란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혈연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법적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는 혼외자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친모가 제기하지 않은 경우 혼외자가 성인이 된 후 직접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청구소송의 절차와 제척기간, 그리고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한 후 달라지는 법적 효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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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왜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한가요?

법률혼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 누구든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부부의 법적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생기고,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혼외자가 출생했을 때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친모는 혼외자의 양육비를 친부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친부 사망 시 상속분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친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법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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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조정 절차와 유전자 감정 활용

가사소송법은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송을 시작하면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으로 인지가 성립되면,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가족관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정이 거부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의 경우 유전자 감정을 통해 혈연관계가 확인되면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인지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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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친부 사망 후 인지청구소송의 제척기간

인지청구소송은 혼외자 본인, 혼외자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인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친부 또는 친모입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 혼외자는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1므13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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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인지 판결 후 달라지는 법적 효과

인지청구소송에서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권리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친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과거 양육비 역시 일정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부 사망 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친부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셋째, 친부의 부양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친부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시점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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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친부가 이미 사망했는데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피고로 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다만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성인이 된 혼외자가 직접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시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척기간은 성년이 된 뒤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기산됩니다(대법원 2021므13279 판결).

Q. 유전자 감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유전자 감정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불리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감정 거부만으로 소송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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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지청구소송은 혼외자의 법적 권리를 되찾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친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 유전자 감정 방법, 상속재산 확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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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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