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얼마 전, 한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언론에 알린 피해자가 도리어 형사고소를 당하고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을 받은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100억'이라는 금액이 상징적인 숫자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20년 전에 당한 학교폭력 피해,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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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로,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가해자가 학교 밖 성인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결정하고, 결과 통지 및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가급적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폭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교사나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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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학폭 피해,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을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년 전 학폭 피해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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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의 부모(법정대리인)가 학교폭력 사실과 가해자를 알지 못했다면, 그 학생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인이 된 피해자가 20년이 지난 후에도 학폭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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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상담비, 치료비, 요양비 등
2. 소극적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실한 미래 수입,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기대수익 등
3. 위자료: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을 침해당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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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과거 학폭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시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청구의 실효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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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당시 부모님이 학폭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건가요?
A. 그렇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학교폭력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던 시점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안다'는 것은 단순히 폭력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와의 인과관계까지 인식한 때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지금 성인이 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가해자의 부모(감독의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학교나 교사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증거가 거의 없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인의 사실확인서, 당시 SNS 기록, 치료 기록 등 간접적인 자료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소송 전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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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년 전의 학폭 피해라도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산점, 입증 방법, 청구 범위 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섣불리 결론 내리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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