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6분 읽기

수감 중 배우자 이혼 방법

사건 개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종종 상담을 요청해 오십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신청서 제출 시 한 번, 숙려기간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한 번, 총 두 차례 출석이 필수입니다.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면 재판상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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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수감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할 때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협의이혼 가능 여부: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2. 재판상 이혼 요건: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수감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3. 친권 및 양육권: 범죄자인 배우자에게 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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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 협의이혼 특례 절차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출석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나머지 한 명만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수감 중임을 증명하는 재감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확인기일에는 수감 중인 배우자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해당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 요청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확인기일에 일방만 출석하더라도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범죄 사실로 인한 수감은 가정을 파탄낸 귀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소장 제출 시 피고의 주소는 수감 중인 교도소로 기재하며, 배우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배우자가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일에 불응하더라도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직권으로 수감 중인 배우자에게 출석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툴 쟁점이 많지 않다면 소송 전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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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수감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수감이 명확한 귀책 사유로 인정되면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배우자가 재판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해도 소송 진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원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양육권 판단에서도 수감 중인 부모는 자녀의 복리, 도덕적·인격적 결격 사유 등을 이유로 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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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수감 중 배우자의 친권, 박탈할 수 있나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가 친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도덕적·인격적 결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범죄로 수감 중인 부모에게는 친권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미 친권이 지정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수감되었거나,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경우라도 법원에 친권 변경 청구를 통해 친권을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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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교도소에 있는데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의이혼과 절차가 다릅니다. 재감인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낼 수 있고, 법원이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Q.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수감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재판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해도 소송 진행과 판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Q. 수감 중인 배우자에게서 친권을 빼앗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친권자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범죄로 수감 중인 부모는 도덕적·인격적 결격 사유로 인해 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친권이 지정된 경우라도 친권 변경 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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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배우자의 수감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황마다 적용되는 법리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1:1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네이버 예약을 통한 비밀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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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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