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8분 읽기

유책사유 없는 이혼소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OECD 대부분의 국가는 특별한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났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를 파탄낸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쌍방 모두 갈등이 존재해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양육비·재산분할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 사이의 실제 사례를 통해 파탄주의 판결의 기준혼인기간 5년 미만 재산분할 산정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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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나 폭행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둘째, 혼인기간이 4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뢰인(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되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혼인 회복 의사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 조건에 불만을 품고 협의이혼 합의 내용을 번복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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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아내) 측을 대리하면서, 상대방의 '이혼 불원' 주장이 진정한 혼인 회복 의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특히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 책임이 피고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출산 후 질병 치료와 육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대방의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 쌍방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이혼의사확인서까지 작성했다는 점 — 이는 혼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 상대방이 합의한 재산분할 내용에 돌연 이의를 제기하며 조정을 결렬시킨 후 이혼 불원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
  • 별거기간이 이미 1년 6개월을 초과했음에도 상대방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 반면 의뢰인은 이혼 의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명해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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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조건만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혼인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상대방이 마련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의뢰인(아내)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20~3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45%를 인정한 것은,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부부 재산을 증가시킨 점,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을 고려해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 판결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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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이 사건은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의 경계에서 실질적인 파탄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른 사례입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민법 제840조 제6호를 통해 사실상 파탄주의적 결론에 이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혼인 회복 의사의 진정성'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혼인 회복 의지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협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법원은 이를 이혼 불원의 진정한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 기여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독자적인 재산 형성 기여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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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불원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혼인 회복 의지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이혼의사확인서 작성 여부, 혼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나오나요?

    A.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적으로 혼인기간 5년 미만인 경우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배우자는 20~30% 수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재산 형성 기여, 미성년 자녀 양육, 가사노동의 정도 등에 따라 45% 이상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의이혼 합의 후 상대방이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의사확인서 작성 등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겨진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 상태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번복한 경위, 번복 후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해 소송에 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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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특별한 유책사유 없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작성 여부, 별거기간,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 등 사소해 보이는 사실 하나하나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단순히 혼인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경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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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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