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9분 읽기

경찰 출석요구 날짜 변경 방법과 불출석 시 체포영장 위험

경찰 피의자 조사 날짜는 출석일 전에 요청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연기 요청 방법과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날은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날짜는 바꿀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하고, 이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날은 출장이 있습니다.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를 가르는 것은 출장이라는 사유가 아니라 그날 전에 연락했느냐입니다. 아무 말 없이 빠지는 일이 되풀이될 때 체포영장이 거론됩니다.

조사 날짜는 경찰과 협의해서 정하는 날입니다

피의자 조사의 일시와 장소는 경찰과 피의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이 출석요구를 하려면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경찰 수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화로 받은 날짜도 협의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더 구체적입니다. 출석요구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해야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회사 출장은 이 조항이 염두에 둔 생업의 사정 그 자체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대개 사건 쪽에서 생깁니다. 공범 여러 명을 같은 날 맞춰 조사해야 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수사관이 날짜를 멀리 미루기 어렵습니다. 이때도 조정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룰 수 있는 폭이 좁아질 뿐입니다.

경찰서에 나가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할 뿐, 출석을 의무로 지우지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임의수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미뤄 달라는 전화는 수사관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출장도 그 사유가 됩니다.

연기 요청은 출석일 전에, 다른 날짜와 함께 합니다

연기는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요청하면 가장 빨리 정리됩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담당 수사관 번호로 전화해 화요일은 출장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2) 갈 수 있는 날짜를 두세 개 먼저 내놓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뒤 첫 주의 평일이면 협의가 빨리 끝납니다.

3) 통화가 끝나면 바뀐 날짜와 시간을 같은 번호로 문자로 남겨 둡니다.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사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정이 맞춰진 뒤라 조정이 껄끄러워집니다.

둘째는 출장이 끝나면 다시 연락하겠다며 날짜를 비워 두는 일입니다. 기약 없는 연기는 출석할 뜻이 있는지 의심받는 첫 기록이 되거든요.

수사관은 대체로 조정에 응합니다. 다만 출장 일정을 확인할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거나, 출장 전날 저녁처럼 다른 시간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증빙 형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장지에서 전화로 조사를 받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처럼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은 조서를 읽고 서명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출석해 진행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출장이 아니라 말없이 비운 하루입니다

불출석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의 요건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같은 화요일에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도 결론은 둘로 갈립니다. 미리 연락해 날짜를 옮겼다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정한 것입니다. 연락 없이 빠졌다면 출장이 있었더라도 그날은 불출석으로 남습니다. 출석요구와 불응의 경과는 사건기록에 쌓이고, 영장을 신청할 때 근거로 쓰입니다.

지금 회사 일정표를 열어 출장을 옮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출장을 옮기든 조사를 옮기든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이 문제 삼는 쪽은 둘 다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출석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연락 없이 거듭 빠지면 체포영장의 근거가 됩니다.

세 번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말이 돌지만, 법에 그런 횟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불출석이라도 그 뒤로 연락이 끊기면 응하지 않을 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미뤘어도 매번 사유를 대고 새 날짜를 잡았다면 그 우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벼운 사건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벌금 상한이 50만 원 이하이거나 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런 사건에서는 불응할 우려만으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체포영장부터 구속 심문까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영장 단계에서 출장 사정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신청부터 구속 심문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이 이어지면 경찰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2) 발부된 영장은 집이나 직장에서 집행될 수 있고, 소재를 모르면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4)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판사가 무엇을 보는지는 형사소송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범죄의 경중 등을 따져 봅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는 등 체포할 필요가 명백히 없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연락이 닿으며 날짜 조정을 요청해 온 사람이라면 이 기준에서 체포의 필요는 약해집니다.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그날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를 여러 번 넘긴 경위는 구속 단계에서 도망할 염려를 따지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날짜만 미리 옮겼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출장이, 심문에서 해명해야 할 이력이 되는 셈이죠.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체포영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락에서 '참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까지의 셈법은 달라집니다. 체포영장을 정한 제200조의2는 피의자에 관한 조항이고, 참고인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로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인이 나가지 않았다고 체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호칭 하나 차이로 앞의 설명 절반이 빠집니다.

대신 다른 길이 열립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그때는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신분은 조사 중에 바뀌기도 합니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진술 내용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앞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피의자 조사'로 불렸다면 이 구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 날짜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새 조사일 전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해명하는 일은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거나 아직 합의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면, 그 연락은 진술을 바꾸라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를 없앨 염려를 구속 사유로 두고,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원치 않는 접촉은 이 두 판단에 모두 들어가는 사정입니다.

반면 무엇 때문에 불렸는지는 기다리지 않고 물어도 됩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를 옮기는 통화에서 혐의의 요지를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옮겼다고 그 사이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나 자료 확보는 계속될 수 있고, 그 내용은 새 조사일에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출석일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하고, 바뀐 일정은 문자로 남겨 두세요.

문자함에서 담당 수사관 번호를 눌러 보면 이번 요청이 첫 연락인지가 바로 보입니다. 첫 연락이라면 날짜를 조정하는 절차가 지금 할 일입니다. 앞서 조사일을 넘긴 뒤 다시 온 출석요구가 함께 남아 있다면, 말없이 비운 하루를 다룬 대목이 이 사안에 더 가깝습니다.

053-754-9797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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