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에는 법이 정한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부정행위 기간, 혼인 기간과 자녀, 이혼 여부, 상간자의 태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손해가 메워진 것으로 보아 상간자에게는 남은 범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의 명목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무엇에 대한 돈이고, 누구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자 위자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삼는 제751조입니다. 부정행위가 부부의 평온한 공동생활이라는 법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로 다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입니다. 원고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 손해액을 넘겨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다룰 '이미 받은 위자료 공제' 문제는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같은 부정행위여도 액수가 갈리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은 상간자 위자료를 금액표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 생활 전반을 보고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액수'는 기준이 되기 어렵고, 아래 사정이 내 사안에서 어느 쪽에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 판단 요소 | 액수가 커지는 쪽 | 액수가 작아지는 쪽 |
|---|---|---|
| 부정행위 기간·횟수 | 장기간 지속, 반복적인 만남 | 짧은 기간, 한두 차례 |
| 혼인 기간·자녀 |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음 |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음 |
| 혼인의 결과 | 부정행위가 이혼으로 이어짐 | 혼인이 유지되고 있음 |
| 상간자의 태도 | 관계 중단 약속을 어김, 임신·출산, 적극적 은폐 |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함 |
| 혼인 당시 상태 | 부부 관계가 평온했음 | 이미 불화가 깊었음 |
이혼으로 이어졌는지는 큰 변수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면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가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기간이 길고 은폐가 치밀했다면 혼인이 유지되어도 액수가 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혼인 줄 몰랐거나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주고받은 연락 내용, 주말이나 명절을 피해서 만난 흔적,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가 오갔는지 같은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는 주장도 비슷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침해될 이익이 없어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이 잦았다거나 잠시 따로 지냈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파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별거 기간, 생활비 분담, 가족 행사 참석 여부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흔한 오해가 두 갈래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에게 받았으니 상간자에게는 못 받는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와의 합의는 상간자와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면 그만큼 손해가 메워진 것이므로 법원은 상간자에게 인정할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합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사안 전체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이미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했다면 상간자에게 남는 청구 범위는 8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반대로 1,200만 원이 이혼 자체에 대한 손해만 정리한 것이라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간자가 먼저 전액을 지급했다면 배우자가 부담할 몫에 대해 나중에 구상(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청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 시간순으로 무엇을 확인할까
원고와 피고 모두 아래 순서로 날짜와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쓴 합의서에 상간자에 관한 문구가 있거나 없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이 깨진 시점이 서로 다르게 주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가까워진 경우, 소장을 받고 답변서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에도 날짜와 자료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합의서, 지급 내역, 대화 기록을 함께 놓고 청구 가능한 범위와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은 증거와 날짜 몇 가지가 결론을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내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하면 합의할지 소송으로 갈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위자료 평균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 기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이혼 여부, 상간자의 태도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사안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숫자보다 내 사안의 사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위자료가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 명목이라면 그만큼 공제되어 남은 범위만 인정됩니다. 받은 돈이 재산분할 명목이면 위자료와 별개로 봅니다. 합의서에 상간자 청구까지 포기하는 취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연락 내용과 만남 방식, 주변 정황으로 알 수 있었는지를 법원이 따져 봅니다.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기본 기준입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시점부터 따로 세는지는 청구하는 손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이 꽤 지났다면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