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답하는 질문
담당 변호사 개요
이지은 변호사는 국내 2대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보호, 부부재산약정 분야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혼전문 패널', MBN 생생 등 방송 출연 이력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핵심 요약: 이지은 변호사는 장기혼·자녀 다수 등 불리한 조건에서도 상대방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보호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이지은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법률 지식: 특유재산과 부부재산약정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단독 취득한 재산(상속·증여 포함)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특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보호가 완전하지 않으며, 기여도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이란?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성립 전 각자의 재산 소유·관리 방식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29조).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혼인 성립 전 등기 완료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약정 체결 시점 | 혼인 성립 전에만 가능 (혼인 후 변경은 법원 허가 필요) |
| 재산분할 포기 약정 |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 효력 없음 |
| 기여도 문제 | 약정이 있어도 상대방 기여도가 입증되면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 완전 보호 조건 | 명의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관리했음을 입증해야 함 |
대표 승소 사례
상속 특유재산 재산분할 소송 — 상대방 기여도 80% 차단 성공
사건 배경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이혼 소송에서 보호하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불리한 조건
일반적으로 18년 장기혼에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도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3단계 전략
1. 상속 시점 부각 — 상속이 이혼 소송 제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혼인 중 공동 기여 기간을 최소화
2. 상대방 가출 사실 입증 — 자녀 3명을 의뢰인이 단독 양육한 사실을 증거로 구성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를 반박
3. 기여도 반박 증거 구성 —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 체계 수립
결과
상대방(아내)의 기여도를 20%만 인정받는 데 성공. 의뢰인의 특유재산 80%를 보호하는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부부재산약정이 없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기여도 입증 전략에 따라 특유재산의 상당 부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18년 장기혼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여도를 20%로 제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대형로펌 출신의 체계적 소송 전략
국내 2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복잡한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 증거 구성과 기여도 반박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2. 이혼·재산분할 분야 집중 특화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보호, 부부재산약정에 집중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고액 자산가 이혼 사건까지 폭넓게 대응합니다.
3. 불리한 조건에서의 기여도 방어 역량
장기혼, 자녀 다수, 부부재산약정 미체결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상대방 기여도를 낮추는 전략적 접근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기여도를 20%로 제한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4. 방송 출연 및 공신력
TV조선 '이혼전문 패널', MBN 생생 등 방송 출연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5. 대구·경북 지역 밀착 서비스
대구·경북 지역 이혼 사건을 전담하며, 대구여성의전화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재산약정을 혼인 후에 체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성립 전에만 체결 가능합니다. 혼인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전에 미리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Q. 혼전에 이혼 재산분할 포기 약정을 해두면 효력이 있나요?
A.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특유재산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해두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18년 장기혼인데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해야 하나요?
A. 혼인 기간이 길어도 상속 시점,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 여부에 따라 기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18년 장기혼 사건에서 상대방 기여도를 20%로 제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부부재산약정 없이도 특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상속 시점, 단독 관리 사실,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 부재를 입증하는 전략으로 특유재산의 상당 부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약정 미체결 상태에서도 80% 보호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고액 자산가 이혼 재산분할 사건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보호,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법률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이지은 변호사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macdee(맥디)는 검증된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AI 법률 매칭 플랫폼입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