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은 이혼합의서라고 해서 모두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를 적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여야 판결 없이 압류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서명만 확인받는 인증이나 부동산 이전·면접교섭 합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기한·계좌를 특정하고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증받은 합의서라고 해서 모두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쓴 합의서의 서명이나 도장이 본인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직접 문서를 만드는 공정증서입니다. 인증은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증거를 단단하게 해 줄 뿐, 돈을 주지 않을 때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대표적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혼합의서의 위자료·재산분할금 조항이 이 요건을 갖추면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압류 절차로 갈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합의서에서 가장 값어치가 큰 부분입니다.
| 문서 | 만드는 사람 | 돈을 주지 않을 때 | 어울리는 내용 |
|---|---|---|---|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 | 부부 |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거쳐야 함 | 모든 합의의 기본 문서 |
| 인증받은 합의서 | 부부가 쓰고 공증인이 서명을 확인 | 마찬가지로 소송 등이 필요하고, 서명 진위 다툼만 줄어듦 | 서명이 본인 것인지 다툴 우려가 있을 때 |
| 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 | 공증인 | 집행문을 받아 바로 압류 신청 | 위자료·재산분할금 등 금전 지급 |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 확인 과정에서 가정법원 | 바로 강제집행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
위자료·재산분할 합의 중 공정증서에 담기는 것과 담기지 않는 것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금전 약속이 가장 잘 맞습니다. 가정해서 재산분할금을 8,000만 원으로 합의했다면, '2027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나머지 6,000만 원은 2027년 2월부터 매달 말일 500만 원씩 12회, 지정 계좌로 입금'처럼 적는 식입니다. 이렇게 쓰면 어느 날짜에 얼마가 비었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다음 합의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한쪽이 갖고 대출도 넘겨받기로 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만으로는 은행에 효력이 없고, 채무자를 바꾸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원래 명의자가 은행에 갚을 책임을 계속 집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다툼이 줄어들까요
합의서는 나중에 제3자가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주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명 전에 모아 둘 자료와 협의이혼까지의 순서
합의 금액이 맞는지 따지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증권 잔액 자료, 대출 잔액 증명서, 퇴직금 예상액 자료를 합의 시점 기준으로 받아 두세요. 상대 명의 자료는 임의로 조회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상대에게 요청하고, 주고받은 내역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둡니다. 완성된 합의서와 공정증서는 각자 원본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공증은 이혼 신고 전에 마치는 편이 수월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는 상대가 문서를 쓸 이유가 줄어 협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한 뒤에도 다툼이 남는 경우
공정증서가 있다고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합의 때 알려지지 않았던 큰 재산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입니다. 합의가 착오나 속임수에 기초했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추가 재산분할을 구할 여지가 생기는데, 법원이 합의 당시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결론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청산 조항을 넓게 쓴 경우입니다. '이혼과 관련해 서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만 적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몫이라, 부모 사이에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미 갚았다거나 합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으로 집행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집행을 하려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의 출발점일 뿐 지급 능력을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금액을 정할 때 상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할 계획인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대출이 남은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 주식, 퇴직금처럼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재산이 합의 대상일 때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만든 초안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상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 채 청산 조항을 넣으려 하거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하거나, 이미 서명한 합의서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이런 경우 문구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인지, 목록에서 빠진 재산은 없는지를 사안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이므로, 서명 전에 문안을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합의서 공증받은 걸 협의이혼 신고할 때 법원에 내야 하나요?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확인 절차에서 내야 합니다.
합의서와 공증까지 했는데 상대가 이혼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이혼하기로 적었더라도 협의이혼은 확인기일에 양쪽의 이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혼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하고, 합의서의 금전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 없이 합의서만 썼는데 상대가 위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공정증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 끝난 뒤에는 상대가 공증사무소에 함께 가 줄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혼 신고 전에 정리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