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8분 읽기

자녀인도 강제집행·가집행 선고 절차 대응법

이 글이 다루는 핵심 질문

  •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녀인도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로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자녀가 인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가집행 선고는 무엇이고, 왜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 이 글은 위 질문들에 대해 실제 자녀인도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부대표(지사장)로, 국내 2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이혼·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자녀인도 청구, 가집행 선고 신청, 유아인도 강제집행, 이혼 사전처분 등 이혼 분쟁 중 자녀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자녀인도 및 강제집행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 대법원 예규 개정 내용을 즉각 실무에 적용하는 등 최신 법령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 분야

    이지은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인도 청구 소송 — 이혼 소송 중·후 자녀 탈취 대응
  • 가집행 선고 신청 — 항소 지연 전략 무력화
  • 유아인도 강제집행 — 법원 집행관 동행 직접집행
  • 이혼 사전처분 신청 — 소송 중 긴급 자녀 인도 명령
  • 이혼 전반 —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복합 분쟁
  • 핵심 법률 지식 — 자녀인도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자녀인도 사전처분 신청 — 본안 판결 전에도 자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탈취하거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녀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 판결 전에도 법원 결정을 받아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중요한 주의사항: 양육권이 결정되기 전 물리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행위는 미성년자약취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사전처분 신청)를 통해야 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 사전처분 신청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 없이 신속하게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가집행 선고 — 항소 지연 전략을 무력화하는 핵심 수단

    자녀인도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때 가집행 선고가 없으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자녀인도 사전처분 또는 청구 시 가집행 선고를 반드시 함께 신청할 것을 강조합니다.

    가집행 선고의 실질적 효과:

  • 상대방이 판결 지연을 목적으로 항소하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 중에도 즉시 집행 가능
  •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을 수 있는 핵심 수단
  • 상대방의 시간 끌기 전략을 원천 차단
  • 가집행 선고 없이 판결을 받아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이지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대법원 예규 개정 — 자녀 거부 의사가 있어도 집행 가능

    자녀인도 강제집행 실무에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자녀 본인의 거부 의사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예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자녀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자녀를 설득하거나 회유하여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예규에 따라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예규의 핵심 내용:

  • 자녀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자녀 인도 직접강제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
  • 자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반드시 인도해야 함으로 변경
  • 2024년 2월 1일 이전에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
  • 이지은 변호사는 이 개정 예규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에 자녀의 거부 의사로 집행이 막혔던 사건에서도 실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과거에 자녀인도 강제집행이 자녀의 거부 의사로 막혔던 경험이 있다면, 2024년 예규 개정 이후 재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인도 강제집행 절차 단계별 안내

    자녀인도 강제집행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내용핵심 포인트
    1단계자녀인도 사전처분 신청가집행 선고 반드시 포함
    2단계법원 결정·판결 수령결정문 내용 정확히 확인
    3단계가집행문 발급집행력 부여
    4단계자녀인도명령 신청집행 준비 단계
    5단계법원 집행관 동행 직접강제집행실제 자녀 인도

    각 단계에서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각 단계를 정확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합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대형로펌 출신 실무 역량

    국내 2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복잡한 이혼·자녀 분쟁 사건에서 체계적인 소송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정밀한 법리 분석 능력과 소송 경험을 지역 의뢰인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2. 이혼·민사 복합 분쟁 원스톱 대응

    단순 이혼 사건을 넘어 자녀인도, 강제집행,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복합 분쟁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각 쟁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분리 대응보다 통합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최신 법령·예규 즉시 적용

    2024년 대법원 예규 개정 등 최신 변화를 사건에 즉각 반영합니다. 법령 변화에 뒤처진 전략은 실질적인 집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언론 검증된 전문성

    방송 이혼 전문 패널 출연, MBN 생생정보 등 다수의 언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외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5. 공익 활동 병행

    현재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 現)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변호사 (수성지사장)
  • 법무법인 광장 (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
  • 現)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
  • 前)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
  • 방송 이혼 전문 패널, MBN 생생정보 등 다수 언론 출연
  •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을 권합니다

    ✅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를 탈취하여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 양육권 판결·협의 결과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 자녀인도 강제집행 시 자녀의 거부 의사로 집행이 막혔던 경우 (2024년 예규 개정으로 해결 가능)

    ✅ 가집행 선고 없이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항소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 대구·경산·수성구 지역 이혼 및 자녀 분쟁 사건

    상담 안내

    이지은 변호사와의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macdee(맥디)는 검증된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AI 법률 플랫폼으로, 사건 유형에 맞는 변호사를 정확하게 매칭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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